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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8고단8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0년경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 소위 ‘카페’라고 불리는 주점에서 여성종업원으로 일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고인을 만나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B는 2017. 12. 1.경 B가 렌트한 C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서울 교외로 드라이브를 하고, 2017. 12. 1. 22:00경부터 2017. 12. 2. 00:50경까지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1 소재 봉천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 01: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1 소재 봉천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남부순환로 1490에 있는 난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2. 2. 01: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90에 있는 난곡사거리 인근 편도 5차로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신림역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해 오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방향지시등을 적절히 조작하면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변경하다가 위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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