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5. 육군 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등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1. 0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시보래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3차로를 신림역 방면에서 서울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전방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의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림교(도림천)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옆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가 1,793,5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