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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4노440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9. 11. 2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12. 5. 확정되었고(이하 ‘① 전과’라 한다

), 2012. 1. 12.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3. 13. 확정되었으며(이하 ‘② 전과’라 한다

), 2012. 5. 23.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9. 28. 확정되었다(이하 위 죄 중 징역 1년이 선고된 부분을 ‘③-1 전과’, 징역 2년이 선고된 부분을 ‘③-2 전과’라 한다

). 2) 한편, ② 전과, ③-1 전과의 각 죄는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다.

다. 원심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② 전과 및 ③-1 전과의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로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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