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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6 2013노183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죄, 제3 죄, 제4 죄, 제7 죄, 제8의 가, 나 죄, 제11 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3년 6월 및 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가. 원심판결 판시 제1 죄, 제3 죄, 제4 죄, 제7 죄, 제8의 가, 나 죄, 제11 죄, 제12 죄, 제13 죄(이하 이 항에서는 ‘판시 제1 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부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2004. 3.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이하 ‘① 전과’라 한다), 2006.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이하 ‘② 전과’라 한다)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각의 형을 집행 중 2007. 10. 26. 가석방되어 2008. 1. 12.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사실, 또한, 피고인이 2010.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③ 전과’라 한다), 201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④ 전과’라 한다)을 인정한 뒤, ③ 전과의 판결확정일 전에 저질러진 판시 제1 죄등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③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은 물론, ④ 전과의 죄도 판시 제1 죄등과 마찬가지로 ③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④ 전과의 죄 역시 판시 제1 죄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판시 제1 죄등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④ 전과의 죄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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