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2) 중 제1 내지 5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2. 8. 31.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1. 9. 확정되었고(이하 ‘① 전과’라 한다
), 2013.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19. 확정되었다(이하 ‘② 전과’라 한다
). 2) 한편, ② 전과의 죄는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다.
나.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2) 중 제1 내지 5항 기재 각 죄에 관하여 ①, ② 전과의 죄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2) 중 제1 내지 5항 기재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위 각 죄에 관하여 ② 전과의 죄와 상호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다.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1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