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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4 2014노163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여럿 있는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전과’라 한다), 2013. 2.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 전과’라 한다), 이 사건 범죄와 제2 전과의 죄는 모두 제1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인 2009. 9. 18.부터 2010. 2. 11.까지 사이에 저지른 범행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각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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