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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노4262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여럿 있는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이하 ‘제1 전과’라 한다),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 전과’라 한다), 이 사건 범죄와 제2 전과의 죄는 모두 제1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인 2014. 4. 4.경과 2012. 5. 12.경부터 2012. 7. 13.경까지 사이에 저지른 범행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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