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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6 2013고정27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21:4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7 소재 롯데마트 매장 내에서 피해자 D가 핸드백 안에 넣어두었던 손지갑을 계산대 바닥에 떨어뜨린 것을 발견하고, 마트 계산원, 종업원, 손님 등으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비닐봉지로 손지갑을 감싸 비닐봉지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1장, 카드 2장, 롯데상품권 1장(1만원권), 현금 2,978,000원이 들어있는 손지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시간대별 피의자 및 피해자 행동 등)

1. 발생현장시시티비영상편집,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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