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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8 2014고합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4,000,000원을, 2000.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2. 1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8. 9.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9. 5.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10. 17:18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딸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화장품, 도장 1개, 가족관계증명서, 10,000원권 롯데상품권 1장, 5,000원권 문화상품권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갈색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5. 12:20경 위 D에서 피해자 F가 물건을 구입하는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현금 670,000원, 10,000권 신세계상품권 3장, 신용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손지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5. 14:00경 위 C 3층 의류매장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이 관리하고 있는 시가 79,000원 상당의 정장 서류가방 1개, 시가 78,000원 상당의 등산복 상의 1벌, 시가 88,000원 상당의 등산복 하의 1벌, 시가 11,000원 상당의 밀폐 용기 1개, 시가 27,300원 상당의 블루베리 합계 283,300원 상당을 보안 태그와 상표를 제거한 다음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25. 19:30경 위 C 패스트푸드 음식 계산대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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