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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8.27 2013고단3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9호 내지 33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13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9.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2010.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1. 5. 25.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1999. 12. 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15:1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곳 사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쇼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98,000원, 시가 50,000원 상당의 손지갑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 1만원권 도서상품권 5매, 주민등록증 1매, 농협 신용카드 1장, 현대 신용카드 1장, 5,000원권 롯데상품권 1매가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상습으로 2013. 5. 14.경부터 2013.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I, J, K 작성의 각 간이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내용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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