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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3 2016고정14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 여)과 2016. 2. 10경에 만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바, 2016. 7. 17. 22:00경 부천시 C건물 4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가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누구를 만났느냐”며 의심하면서 주방 싱크대 칼꽂이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똑바로 얘기해라 누구를 만났느냐,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이 죽자면서 “너를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라며 식칼로 자신의 복부를 그을 것처럼 자해하는 행동을 보이는 등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18.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무인데도 불구하고 직장에 출근한다며 거짓말을 하고 외출한 것에 대해 격분하여 “누구를 만났느냐”며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왼쪽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손톱깎이 및 손톱가위 등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으로 이마 부위를 내리치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및 양팔 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손톱가위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손톱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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