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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2.09 2017고단33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8. 8. 18:30 경 공주시 C, 602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39세) 의 집을 찾아가, 연인 관계였던 피해 자가 전 남편과 재결합을 하기로 하여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문 열어 라, 죽여 버린다.

” 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미리 대기 시켜 둔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면서 “ 나는 한다면 한다.

너도 죽이고, 전 남편도 죽이고, 나도 죽는다.

불을 질러 버리겠다.

” 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뒤 피해자와 함께 방으로 들어간 후 혼자서 소주를 마시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깨뜨린 후 깨진 병을 들고 “ 너는 죽어야 겠다.” 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8. 8. 19:04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고 도망가는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30 세 )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이를 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치켜들고, 계속하여 피해 자로부터 양팔을 잡히는 등의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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