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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3 2017고단87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72』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1세) 와 약 1년 전부터 사귀던 중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5. 중순 06:00 경 부산 북구 D 아파트 7동 6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전에 만난 남자를 정리하지 않고 계속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여 만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식칼을 주면서 ‘ 같이 죽자. 찔러 달라’ 고 말하고, 식칼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부터 오른쪽 가슴까지 긋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 22:00 경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전에 만나는 남자를 계속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여 만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방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자신의 팬티에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피해자의 신체와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0. 16:39 경 부산 부산진구 E 주택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성명 불상자의 목을 맨 여자 시체 사진을 피해 자의 F으로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48 경 ‘ 니가 다른 사람 만나는 거보단 그냥 너랑 같이 가는 거 그게 제일 내가 맘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난다.

생각해 봐, 농담 아니라 심각히 묻는다’ 라는 메시지를 피해 자의 F으로 보내

피해 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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