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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8 2012고단3011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3011』

1.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2. 6. 18. 14:00경 서울 강동구 G 소재 피해자 유한회사 H 사무실에서, 위 H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길동지점 발행의 당좌수표 용지 5매(수표번호 I, 수표번호 J, 수표번호 K, 수표번호 L, 수표번호 M)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금고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92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피해자인 위 H 사무실에서, 위 H의 전무 N의 책상 서랍과 직원 O의 책상 서랍에 각각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법인인감 1개, 어음발행용 법인인감 1개를 각각 꺼내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위 법인인감 1개는 위 회사의 서류 보관실에 있는 책상 서랍에, 위 어음발행용 법인인감 1개는 위 회사 직원 P의 책상 뒤에 있던 서랍에 각각 숨겨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수표위조)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 성동구 Q아파트 105동 8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가 (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수표번호 I인 당좌수표 용지의 금액란에 ‘일억삼천이백만원정’, 발행일란에 ‘2012. 8. 25.’, 위 수표번호 J인 당좌수표 용지의 금액란에 ‘삼억원정’, 발행일란에 ‘2012. 8. 20.‘, 위 수표번호 K인 당좌수표 용지의 금액란에 ‘팔천삼백오십만원정’, 발행일란에 ‘2012. 8. 21.’, 위 수표번호 L인 당좌수표 용지의 금액란에 ‘팔천만원 정’, 위 수표번호 M인 당좌수표 용지의 금액란에 ‘오억구천오백오십만원정’, 발행일란에 '2012. 4. 20.'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무렵 위 H 사무실에서,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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