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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7 2017가단109630
수표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1996. 12. 30.경 G에게 수표번호 H, 지급지 주식회사 국민은행 인덕원지점, 액면금액, 발행지 및 발행일란이 백지인 소지인지급식 당좌수표 1매(이하 '제1 수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제1 수표 뒷면에는 “위 수표를 보증함”이라는 보증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 B, C, D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

나. F은 1997. 11. 21.경 G에게 액면금액 30,000,000원, 수표번호 I, 지급지 한국주택은행 관양동지점, 발행지 안양시, 발행일란이 백지인 소지인지급식 당좌수표 1매(이하 ‘제2 수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제2 수표 뒷면에는 “위 수표를 보증함”이라는 보증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 B, C, D 및 피고 E과 공동피고 J(소 취하)의 아버지 망 K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

다. 그 후 F의 경리부장 L은 G의 부탁으로 제2 수표의 액면금액 30,000,000원을 삭제하여 백지수표로 다시 교부하였다. 라.

F은 2002. 12. 9. 청산종결되었다.

마. G이 2016. 2. 25.경 뇌내출혈 등으로 쓰러진 후 원고는 G의 물품 중에서 제1, 2 수표를 발견하였다.

그 후 원고는 제1 수표의 금액란에 500,000,000원, 발행일란에 2017. 5. 23.로, 제2 수표의 금액란에 300,000,000원, 발행일란에 2017. 5. 23.로 각 기재한 다음 2017. 5. 23. 국민은행 평촌스마트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 및 부도를 이유로 각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 근거]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E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친인 G이 2016. 2.경 뇌출혈로 쓰러진 후 G의 짐을 정리하다가 제1, 2 수표를 발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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