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3 2015고단4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3.15. 14:2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웨딩홀 앞에서 피해자 E(23세)가 웨딩홀 식당 출입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9cm, 날길이 9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