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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0.16 2013고단4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0. 08: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 찾아가 D가 평소 피고인에게 간섭을 많이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E(56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날길이 9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45 ~ 57쪽)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 형 이 유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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