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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7 2019고단50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5. 11:00경 구리시 B오피스텔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로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주방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자루를 들고 와 칼자루를 쥐고 칼날을 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댄 상태에서 “그냥 나를 죽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지 않자, 계속하여 부엌으로 가 과도 1자루를 더 들고 와 한손으로 칼 두 자루를 들고 재차 피해자를 향해 칼끝을 들이대며 “그냥 날 죽이라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 두 자루(총길이 23cm, 날길이 13cm, 총길이 19cm, 날길이 9cm)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특수협박에 사용한 식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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