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19 2014고단16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16:2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렌트카’ 앞길에서 피해자 E(여, 43세)과 렌트카 영업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는 ‘F 커피숍’에 들어가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cm, 전체길이 19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보이며 "칼로 쑤셔 콩팥을 뽑아버리겠다"라고 위협을 가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도망가는 피해자 를 칼을 들고 쫓아가기까지 하였으며, 협박에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이 큰 바, 징역 1년에 처하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 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