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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19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1 층에서 ‘DPC 방 ’이란 상호로 인터넷 PC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말경부터 같은 해

8. 8. 경까지 위 PC 방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337 게임’ 은 본인 인증을 거쳐 생성된 회원 ID로 접속 가능하고, 게임 머니 회수는 불가능하도록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임에도 불구하고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로 직접 게임 머니 충전이 가능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 머니 회수가 가능하도록 변경된 ‘337 게임’ 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수 협조 의뢰 회신, 결과 회신, 각 게임결과 회신

1. ‘ 등급 필 증 등’( 증거 목록 순번 10)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게임 설명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양형이 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영업의 규모,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기타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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