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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5고정26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업주로서,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공모하여, 2015. 8. 12. 22:3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PC 방에서, PC 5대를 설치하고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로 직접 게임 머니 충전이 가능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 머니 회수가 가능하며, ‘ 중수’ 채널 및 게임 방 시드 머니 ‘5000 알’ 이 존재하는 등 채널 및 시드 머니 구조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상이한 별도의 사이트 (E )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337 게임’ (337 바둑이, 337 포커, 337 맞고의 3 종으로 구성됨) 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감정서 첨부), 감정결과 회신( 게임 물관리 위원회)

1. 각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86-87 면), 수사보고( 단속 경찰관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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