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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26 2016고단14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F PC 방' 을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PC 방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1. 11:00 경부터 같은 달

9. 15:34 경까지 위 PC 방에서, 온라인 게임 물 ‘337' 은 게임이용 시 손님이 직접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아이디를 생성하여 게임을 진행하고, 캐시 충전 후 아바 타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직접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게임 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임의로 아이디를 생성하여 손님에게 제공하고, 미리 보유하고 있던 게임 머니를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해 손님에게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10. 8. 04:10 경 위 PC 방에서 '337' 이라는 게임 물을 이용한 손님 G이 획득한 게임 머니를 현금 20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감정결과 회신( 목록 16)

1. 내사보고( 목록 2), 수사보고( 목록 17)

1. 각 사진( 목록 9, 10, 11)

1. 증제 1,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환전 영업),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다른 내용 게임 물 이용제공),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다른 내용 게임 물 이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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