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4. 17.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간의 중앙2015부해167, 부노23(병합)...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1999. 8. 21.부터 제주 제주시 Q에서 R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60여 명을 고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4. 1. 19.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간호부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원고들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10. 15.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참가인에게 경고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
1. 2014. 8. 31.(일) 14:55경 혈액검사 의뢰를 위한 응급차량 운행지시를 거부(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2. 2014. 9. 21.(일) 22:30경 혈액운송을 위한 응급차량 운행지시를 거부(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그 밖에 참가인의 개인정보를 게시한 행위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1. 3.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22.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참가인이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2.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17.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참가인의 개인정보를 게시한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
이하 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징계처분 부분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