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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8.29 2018누12877
부당징계 및 부당전환배치 구제 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부당전환배치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2. 12. 한 부당징계 및 부당전환배치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였고,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에 따른 환송 전 이 법원은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이 법원 판결 중 2014. 2. 12.자 ‘부당전환배치’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이 법원에 환송하고, 참가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2014. 2. 12. 재심판정 중 원고에 대한 부당징계 부분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파기환송된 원고에 대한 ‘부당전환배치’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부당전환배치에 관한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이 사건 전환배치의 사유로 신속하지 못한 업무처리, 연계공정 근로자들의 문제 제기, 원고의 징계전력 등을 들고 있으나, 원고는 업무처리 지연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며, 연계공정 근로자들은 원고의 구체적 근무행태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징계전력은 대부분 과거 원고가 노조활동을 할 당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전환배치로 인하여 원고의 급여가 평균 41% 감소되고 새로운 업무에의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참가인은 원고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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