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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나3047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E 답 58평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F은 1964. 7. 3. 포항시 남구 I 답 287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1964. 11. 12. 분할 전 토지에서 포항시 남구 E 답 58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과 J 답 4평을 분할하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다음 이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망 F은 1974. 8. 31. 사망하였고, 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1974. 12. 10.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74. 8. 3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에서 3, 제3호증, 제4호증의 1에서 3, 제5호증의 1에서 8,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에서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점유하기 시작한 1964. 11. 12.경부터 지금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했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84. 11. 12.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84. 11. 1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는 무단점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

나. 판단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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