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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17 2018고합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18세) 는 D 오픈 채팅 방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요

가. 피고인은 2017. 7. 말경 가상의 인물인 경찰관 E 와 경찰관 F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와 F 명의로 개설한 G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 내가 형사인데, 너와 성매매했던 남성이 단속에 걸려 너가 성매매한 것도 적발이 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와야 될 것 같다.

”, “ 사건을 무마하려면 너의 나체 사진과 D과 G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덮어 주겠다.

” 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사진, D과 G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보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 2017. 10. 경 사이에 경찰관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협박으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의 D 아이디로 개설한 오픈 채팅 방에 들어오게 하여 불특정 다수인들과 야한 대화를 나누고 나체 사진을 찍어 채팅 방에 올리게 하였고, 이후 E 명의 G 메신저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 2017. 10. 경 사이에 가상의 인물인 피고인의 쌍둥이 형 H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 조건만 남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들이 있는 D 채팅 방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올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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