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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415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6세)과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직장 선후배 사이로, 평소 피해자에게 “나는 학창시절에 애새끼들 돈을 뜯고 갈취하고 자살시킬 뻔 한 적도 있다.”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폭언을 수회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을 대할 때마다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 있었다.

1. 강요

가.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위 D 공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나사못을 먹어라. 안 먹으면 존나 때린다. 안 먹으면 맞짱 뜬다.”라고 수회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개의 나사못을 입 안에 넣은 후 하나씩 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가.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갈돌을 입에 넣어라. 안 먹으면 때리겠다. 끌고 가서 맞짱을 뜨겠다.”라고 수회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갈돌을 입 안에 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위 D 공장에서,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피해자에게 “니가 예비군 훈련을 다녀와서 내가 밤 12시까지 니 일까지 다했다. 개새끼야. 일당 내놓아라.”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돈 줘.”라고 수회 욕설하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8만 원을 갈취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년 1월 내지 2월경 위 D 공장 조립다이 쪽에서, 피해자에게 장난을 친다는 명분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타카로 피해자의 팔과 등 뒤쪽을 향해 수회 타카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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