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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4398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E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 D의 남자친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경 부천시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가 D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1. 강요 피고인은 2017. 4. 28. 01:30 경 인천 서구 F 아파트 106동 1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시키는 대로 하면 가정은 지켜 주겠다”, “ 땅에 묻힐래,

수장 될래.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무릎을 꿇도록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D을 때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D을 약하게 때린다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찍어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4조 제 1 항( 강요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제 2 범죄( 권리행사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강요 > 제 1 유형( 일반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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