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강요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불상경 SNS B를 통해 피해자 C(여, 14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가을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SNS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무릎을 꿇고 양손을 뒤로 한 채 입으로 음식을 먹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무릎을 꿇고 양손을 뒤로 한 채 입으로 음식을 먹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휴대폰 갤러리, F 드라이브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총 5명으로 하여금 나체사진 및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총 50개를 각각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및 피해 동영상)
1. 각 수사보고[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피해자 인적사항 확인, 피해자 H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나체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