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과 2019. 1. 3.부터
1. 21.까지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에 있는 광주교도소 미결 C실에 같이 수용되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9. 1. 초중순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좋아하는 노래라는 이유로 D의 ‘E’을 부르라고 하면서 “맞고 할래 안 하면 죽는다. 죽고 싶냐 ”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7. 17:50경 위 호실에서 위 1의 (2)항과 같은 폭행으로 인해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차렷 열중쉬어 자동 10회”라고 하면서 소위 ‘얼차려’를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얼차려를 2회에 걸쳐 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술서 1 판시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미결수용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