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7 2015고단2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3. 13:30경 파주시 월롱면 다락고개길 121-2에 있는 양평해장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3:40경 파주시 월롱면 휴암로 11에 있는 월롱면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3. 13:30경 파주시 월롱면 다락고개길 121-2에 있는 양평해장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3:40경 파주시 월롱면 휴암로 11에 있는 월롱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