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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06 2016고단1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1.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22:35경 파주시 월롱면 능산리 이노택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능산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를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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