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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737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동 58 양평해장국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청천동 쪽에서 한신빌리지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C 소유 D 체어맨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위 체어맨 승용차 수리비 약 1,184,6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1.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청천동 우림라이온스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정동 546 한신빌리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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