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737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동 58 양평해장국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청천동 쪽에서 한신빌리지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C 소유 D 체어맨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위 체어맨 승용차 수리비 약 1,184,6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