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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20 2019고단3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1. 02:3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 전과(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를 비롯한 과거 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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