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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77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7. 중순경까지 피해자 B 및 C과 함께 중고차를 구입하여 재판매한 후 구입대금 상당액은 그 대금을 지출한 사람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차액은 세 명이 균분하는 방식으로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위 동업약정에 따라 중고차 판매 영업 업무에 종사하였다.

1. 벤틀리 플라잉스퍼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벤틀리 플라잉스퍼 차량을 인수하여 판매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차량 인수대금 5,000만 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 직후 위 차량의 소유자가 판매의사를 번복하였고, 피고인은 D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병원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아우디 A7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5.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아우디 A7 차량을 인수하는 비용을 대신 지급해주면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전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H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6,800,000원,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40,000원 등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1. (주)H로부터 위 아우디 A7 차량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25,000,000원을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약정에 따라 차량 구입대금을 부담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5. 23. 피해자에게 11,000,000원만 반환한 채 나머지 14,000,000원은 임의로 병원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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