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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886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가.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3. 31.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와 피고인의 누나 E 사이에 체결된 어린이집 매매계약이 완료되면 E에게 잔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매매계약 잔금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매매계약 잔금 1억 1,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7,0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6. 1.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네거리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F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어린이집’에 관한 임대차 기간만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어린이집의 임차인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개설등록을 아니한 채, 2012. 2. 14.경 대구 수성구 수성4가 I건물 1층 102호에 있는 ‘J’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E로부터 어린이집 권리양도 및 건물 임대를 의뢰받고 E와 B 사이에 보증금 1,500만 원, 월 임대료 150만 원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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