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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4가합5927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550,69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파인건설이 2003년 5월경 강원 평창군 Q 일대 토지에 펜션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 공사를 중단하게 되자, 위 펜션의 수분양자들이 ‘R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고 위 펜션의 부지 및 지상 건축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아 공사를 완성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로서 2007. 1. 5. 펜션단지 개발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S(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2012. 11. 9.부터 2013. 5. 9.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재직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이다.

다. 피고들은 2013. 3. 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차입금(채무) 확약서 강원도 평창군 T 소재 U펜션 운영자 원고는 운영자금으로 개인 본인의 돈을 2010. 3. 25.부터 2012. 10. 31.까지 일금 일억 삼천육백오십오만 육백구십 원(\ 136,550,690 이하 기울어진 궁서체의 숫자 및 글자는 수기로 기재된 것이다. )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확정된 차입금에 대하여 3개월 내에 현금 또는 토지로 환가하여 이 사건 회사 주주 모두가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

3개월 이후에는 연 24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지연이자는 연 15%로 한다.

상기 내용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합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추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 : ① 이스탄불 투자자들의 투자금과 협의에 따라 상계하기로 한다.

② 토지 환가금액은 토지 매각 선례 금액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다.

2013. 3. 9. 채권자 : 원고 연대채무자 : 피고들 (서명)

라. 피고들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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