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3. 1. 22. E와 펜션(펜션의 이름은 ‘F펜션’으로, 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으로 사용되고 있던 별지 제1목록 1 내지 12항 기재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유치권 및 이 사건 펜션의 운영권 양수 대가로 E에게 2억 원을 지급하되, 그 이외에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 C이 인수하고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던 경매에 관한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으로써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C은 E로부터 별지 제1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목적물에 별지 제1목록 13항 기재 건물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 C은 E로부터 이 사건 펜션의 일부로서 위 건물까지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 역시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다. ,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받아 이 사건 펜션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였고, 피고 D은 피고 C으로부터 위 펜션의 운영을 위임받아 이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원고 B으로부터 2013. 6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설정된 유치권 양수 대금,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인수 비용 등의 명목으로 4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들은 E에게 지급하기로 한 2억 원 중 4,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였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일부 변제하여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던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T)가 2013. 10. 1. 취하로 종결되었다.
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