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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08 2015가합97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938,5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3.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23.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고들이 함께 운영하는 E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에 숙박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 23. 21:18경 이 사건 펜션 인근에 있는 강원 평창군 F 및 G에서 눈썰매를 타다가 5m 가량의 낭떠러지에 떨어져 이로 인하여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방출 골절, 우측 종골 개방성 골절, 좌측 경골 원위부 관절 내 분쇄 및 비골 골절, 우측 손목 수근골 탈구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들은 눈썰매장을 이 사건 펜션 영업을 위한 홍보의 도구로 사용하였고, 실제로 고객들이 눈썰매장을 이용하였으며, 피고들이 눈썰매장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한 책임이 있으므로, 눈썰매장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아무런 안전조치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피고들 가) 원고가 주장하는 눈썰매장은 이 사건 펜션의 길 건너편에 있는 제3자 소유의 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들은 그 곳에 인위적으로 눈썰매장을 설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를 민법 제758조가 적용되는 공작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원고의 청구를 계약상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펜션 계약에는 눈썰매장 이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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