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5.24 2018나63005
구상금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재심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민사소송법...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 및 A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507407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다. 위 법원은 2014. 7. 8. 피고에 대하여 원고 청구취지와 같은 자백간주 판결(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7.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1) 피고의 주장 신용보증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이 A에 의하여 위조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때 그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없는 경우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인 공소시효의 완성 등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사유만 없었다면 위조나 변조의 유죄확정판결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재심청구인이 증명하여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