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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6재나44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2013. 3. 19.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7113호로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4. 9. 3.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나10964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5. 6. 9.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불복하여 대법원 2015다51807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1. 27. 심리불속행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갑 제1호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이 위조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로 삼고 있다.

이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 또는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위조행위와 관련하여 유죄의 판결 또는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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