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가 들고 있는 자동차제작증, 세금계산서의 위조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
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다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등 참조). 이에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