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07407호로 ‘피고는 A과 연대하여 47,662,7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그 소장 부본을 2014. 4. 2. 수령하였다.
나.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기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해 2014. 7.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로 제시된 신용보증약정서상 연대보증인란이 A에 의하여 위조된 것으로 재심대상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2항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때 그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없는 경우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인 공소시효의 완성 등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사유만 없었다면 위조나 변조의 유죄확정판결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재심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734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