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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65:35
서울가정법원 2009.6.10.선고 2008드합000 판결
이혼등·이혼및재산분할
사건

2008드합000 ( 본소 ) 이혼 등

2008드합000 ( 반소 ) 이혼 및 재산분할

원고(반소피고)

(48년생여자)

등록기준지 서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반소원고)

(47년생남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09. 5. 27 .

판결선고

2009. 6. 10 .

주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위자료로 2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

9. 14. 부터 2009. 6. 10.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원고 ( 반소피고 ) 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 ( 반소원고 ) 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

4.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재산분할로 24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1 / 3은 원고 ( 반소피고 ) 가, 나머지는 피고 ( 반소원고 ) 가 각 부담한다 .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1. 본소

주문 제1항 및 피고 ( 반소원고, 이하 ' 피고 ' 라 한다 ) 는 원고 ( 반소피고, 이하 ' 원고 ' 라 한

다 ) 에게 위자료로 3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반소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 0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1 ) 혼인 및 자녀 : 1999. 5. 13. 혼인신고, 각 재혼, 원 · 피고는 전혼에서 각 1남 1녀를 두었음. 원고의 전혼 자녀인 아들 A ( 1974년생 ), 딸 B ( 1979년생 ) 은 원 · 피고와 함께 생활하였음 ( 2 )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 가 ) 원 · 피고는 결혼 후 서울 구로구 * 동에 있는 대지 및 건물을 피고의 누나 김 * 으로부터 매수하여 그곳에서 * * 추어탕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초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2001. 경부터 원고의 아들인 A이 음식점 주차관리를 도와주면서 피고와 A 사이에 다툼이 생겨 원 · 피고의 관계도 악화되었고, A은 원 · 피고의 집을 나와 따로 살게 되었다 .

( 나 ) 피고는 원고의 자녀들이 피고에게 적대적이고 피고의 가르침에도 반항을 하는 등 피고를 부친으로 대접하지 않는데 불만이 있었고, 원고는 피고가 자녀들에 대하여 괜히 트집을 잡고 특히 아들 A에 대하여는 교육을 빌미로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자 이 문제로 피고와 자주 부부싸움을 하였다 . ( 다 ) 피고는 2002. 7. 14. 식당에서 물건을 내던지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원고를 다치게 하였고, 2005. 5. 29. 원고가 손님접대를 제대로 못한다면서 원고에게 폭언을 하면서 부부싸움을 시작하여 이를 말리는 원고의 동생 C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고는 수시로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다 . ( 라 ) 피고는 2006. 11. 경 A이 아침에 식당에 와서 피고가 아닌 C에게 문을 열어달라는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A에게 심한 말을 하였고 이에 A이 말대답을 하면서 피고와 A을 두둔하는 원고 사이에 폭언이 오고 가는 등 큰 부부싸움이 있었고, 이일을 계기로 원 · 피고는 각방 생활을 시작하였다 . ( 마 ) 피고는 2007. 2. 말경부터 * * 추어탕의 사업자명의를 피고와 공동명의로 해달라면서 원고를 괴롭히기 시작하였고, 2007. 3. 8. 아침에 출근준비를 하는 원고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였고 이를 말리는 원고의 딸 B 앞에서 옷을 다 벗고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다 .

( 3 ) 현재 상황 : 원 · 피고는 현재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있고, 원고 혼자 * * 추어 탕을 운영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 5, 6, 21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12호증의 2, 을 제50호증의 각 일부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 1 ) 이혼청구 : 민법 제840조 제3, 6호 사유로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 인용

[ 판단근거 ]

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를 각 제기하여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②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원고도 자녀인 A을 두둔 하면서 부부싸움 중 피고에게 폭언을 하기도 한 잘못이 있으나, 위 인정사실, 특히 피고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원고를 힘들게 한 점, 원고의 전혼 자녀인 A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시비를 걸어 원고와의 갈등을 야기한 점, 부부싸움 중 원고를 폭행한 점 ,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볼 때, 파탄에 이르게 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2 ) 위자료 청구 : 2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 판단근거 : 위 인정사실, 특히 피고가 혼인기간 중 수시로 식당에 나와서 소란을 피우면서 원고를 괴롭힌 점, 부부싸움 중 원고를 폭행한 점, 기타 제반 사정 참작 ]다.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 1 ) 피고는, ① 원고가 A과 합세하여 피고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를 폭행하였고 , ② 원고의 자녀들이 피고를 냉대하고 피고에게 반항을 하였으며, ③ 원고의 친정 식구들이 원 · 피고가 함께 운영하는 음식점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피고를 몰아붙였다면서 ,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원 ·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여야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 2 ) 판단 : 이유 없다 .

[ 판단근거 : 피고가 평소에 원고의 자녀들이 자신을 냉대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A이 식당에서 주차관리를 도와주면서부터 피고와 원고 및 A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이로 인하여 A이 집을 나가 독립한 사실, 피고와 A 사이의 말다툼을 계기로 원 · 피고가 크게 부부싸움을 하고 각방을 사용하기 시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 위 인정사실을 넘어서는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4, 25, 50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2. 반소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산형성경위 ( 1 ) 원고는 피고와 혼인하기 전에는 서울 강남구 * 동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고, 피고는 조카인 김 * 와 함께 생활하면서 별다른 직장생활을 하지는 않고 있었다 .

( 2 ) 원 · 피고는 원고의 동생인 C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1998. 7. 27 .

피고의 누나인 D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 이하 ' * 음식점 ' 이라 한다 ) 을 시가보다 낮은 2억 3, 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D은 원 · 피고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잔금지급 시기도 따로 정하지 않았고 잔금을 받기 전 미리 건물을 인도하여 주어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 · 피고의 편의를 많이 봐주었다 . ( 3 ) 원 · 피고는 * 동 음식점의 매매대금 중 1억 원은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충당하였고, 원고가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모은 돈과 C이 출자한 4, 000만 원으로 계약금 300만 원 및 중도금 4, 700만 원을 지급하고 식당 내부수리를 하는데 사용하여 1998. 10. 16. ' * * 추어탕 '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였으며, 1999. 9. 7. 경위 * 동 음식점을 담보로 * 은행 ( 그 후 * 은행에 합병되었다 ) 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아 임대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하고 잔금 8, 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 ( 4 ) 음식점 개업준비를 할 당시 원고는 아직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던 터라 피고가 식당 내부수리 등 개업준비를 맡아서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와 C으로부터 수리비용 등으로 7, 0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사용하면서 원고와 C에게 그 사용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지 아니하였고, C이 결국 식당동업관계를 청산하겠다고 하여 원 · 피고는 2000. 경 C에게 투자금 4, 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 ( 5 ) 피고는 개업 초기에는 식당주방장을 섭외하고 재료구입, 종업원교육 및 주차관리를 맡아서 하며 식당홍보에 힘쓰는 등 식당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지만, 2001. 경 A이 식당 주차관리를 맡게 되면서 피고와 원고 사이에 갈등이 생긴 이후로는 새마을문고 & & & 지회장, 서울 @ @ 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천주교 & & 동 성당 노인대학 학장 등을 맡아서 활동하는 등 대외활동에 더 관심을 쏟았다 . ( 6 ) 원고는 세탁소를 폐업한 이후인 1999. 5. 20.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도적으로 식당을 운영하여 왔고, 원 · 피고는 음식점운영수입으로 2003. 7. 23. 서울 ( 이하 ' * 동 아파트 ' 라 한다 ) 를 262, 000, 000원에 분양받아 2005. 3. 3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 1 ) 분할대상 재산 :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기재 각 재산 ( 2 ) 분할대상가액

① 원고의 순재산 : 758, 253, 052원

② 피고의 순재산 : 34, 010, 884원

③ 원 ·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 792, 263, 936원

[ 인정근거 : 갑 제4, 7호증, 갑 제9호증의 2, 갑 제10, 14, 18호증, 갑 제28호증의 1 내지 3, 5, 갑 제36호증의 2, 갑 제37 내지 42, 44호증, 을 제4, 5, 10, 12, 16, 19, 20, 2 6, 48, 49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평가사 박태환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 은행, * 은행, * 은행, * 협중앙회, * 생명보험, * 생명보험, * 생명보험의 각 회신결과,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 1 ) 원고의 적극재산에 대한 주장 ( 가 ) * 동 음식점 및 * 동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는, * 동 음식점은 원고의 돈으로 매수한 원고의 고유재산이고, * 동아파트는 원고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번 돈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인데 피고는 위 음식점의 운영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원고가 번 돈을 사용만 하여 재산형성에 전혀 기여가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역시 원고의 특유재산이므로, * 동 음식점 및 * 동 아파트는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혼인하기 전 세탁소를 운영하여 번 돈을 투여하여 * 동 음식점을 매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 한편, * 동 음식점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시점이나 C에게 * 동 음식점에 대한 출자금을 반환한 시점이 모두 원 · 피고가 혼인한 이후인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고, 동 음식점 건물은 원래 피고의 누나 D의 소유로 D이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시세보다 싸게 매매대금을 정하고 잔금지급시기도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특정을 하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원 · 피고의 편의를 많이 봐준 점, 피고도 개업준비, 음식점 홍보, 재료구입 등을 담당하면서 음식점 운영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 동 음식점 및 * 동 아파트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재산분할비율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기로 한( 나 ) A 명의의 보험해약환급금 및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A을 계약자로 하여 납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A이민 * 로부터 반환받은 임차보증금 4, 500만 원은 원 · 피고가 함께 운영한 음식점 영업수익으로 마련한 것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A이 계약자로 된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A이 거주하던 서울 ( 이하 생략 ) 오피스텔에 관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돈은 원고가 A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재산분할비율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기로 한다 .

( 다 ) * 동 음식점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에 관하여

피고는, * 동 음식점의 영업권의 가치가 2억 원 정도라면서 위 영업권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건물주로서 직접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임차인으로부터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을 받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 동 음식점에 대한 영업권의 가치가 2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라 )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동생인 E에게 2002. 5. 21. 1, 000만 원, 같은 달 22. 1, 986만 원 합계 2, 986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면서 E에 대한 대여금 채권 2, 986만 원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에 대한 2008. 9. 2. 자 * 은행의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02. 5. 21. 1, 000만원, 그 다음날 1, 986만 원을 E에게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법원

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2008. 9. 2. 자 및 2008. 10. 20. 자 * 은행의 각 회신결과에 의하면, C이 2002. 5. 21. 원고에게 2, 986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가 이 돈을 바로 E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E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마 ) 원고가 지급받은 보험 해약환급금 26, 471, 831원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7. 10. 31. 지급받은 보험 해약환급금 26, 471, 831원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보험 해약환급금은 원고 명의 * 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원고가 부담하는 대출금 이자 및 음식점 운영비용, 생활비 등으로 이미 모두 소비하였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 은행, * 생명의 각 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0. 31. * 생명 변액연금보험 ( 증권번호 : * ) 의 해약환급금 26, 471, 831원을 원고 명의 * 은행 계좌 ( * - * - * - * ) 로 송금받은 후 이를 공과금이나 보험료를 납부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원고가 이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해약환급금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 .

( 2 ) 원고의 소극재산에 대한 주장 ( 가 ) 식당운영과 관련하여 부담한 채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식당운영과 관련하여 부담한 채무들은 원 ·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인 2006. 10. 말부터 발생한 채무로 부부공동생활과 관련한 채무가 아니므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보험약관 대출을 받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그 대출시기가원 ·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이후라 하더라도 이를 파탄 이후에 새롭게 부담하게 된 채무라고 보기도 어렵고, 가사 파탄 이후에 원고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가 파탄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와 관련한 채무라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 나 ) C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무에 관하여

원고는, 음식점의 영업적자로 인하여 C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무가 1, 20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갑 제4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 1 )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65 %, 피고 35 %

[ 판단근거 : 위 인정사실 및 원 · 피고의 혼인기간이 10년 정도인 점, 원고가 혼인 전 보유하고 있던 돈을 투여하여 음식점 건물을 매수한 것은 맞지만 전 소유자인 피고 누나 D이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이를 매도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잔금지급 시기도 늦춰주는 등 원 · 피고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점, 혼인 전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던원 · 피고가 혼인기간 중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재산을 형성한 점, 식당운영에 대한 원 · 피고의 기여도, 기타 제반 사정 참작 ] ( 2 ) 재산분할의 방법 :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

[ 판단근거 : 당사자들의 의사, 기타 제반 사정 참작 ] ( 3 ) 재산분할금 : 24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 계산식 ]

① 원 ·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원 · 피고의 순재산 합계 792, 263, 936원 × 35 % = 277, 292, 377원 ② 위 ①항의 돈에서 피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277, 292, 377원 - 34, 010, 936원 = 243, 281, 441원

③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240, 000, 000원

마.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4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 인정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익현

판사 박성만

판사 진민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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