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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60:40
부산가정법원 2015.3.10.선고 2013드단18888 판결
2013드단18888(본소)이혼·(반소)이혼등
사건

2013드단18888 ( 본소 ) 이혼

2013드단21723 ( 반소 ) 이혼등

원고(반소피고)

OJAA

피고(반소원고)

윤BB

변론종결

2015 . 2 . 10 .

판결선고

2015 . 3 . 10 .

주문

1 .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 피고 ( 반소원고 ) 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3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재산분할로 17 , 8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 %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 .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1 . 본소 . .

본소에 의하여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고만 한다 ) 와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고만 한다 ) 는 이혼한다 .

2 . 반소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로 계산한 돈 을 , 재산분할로 36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 % 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이유

1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 사실

1 ) 원고와 피고는 2008년경부터 동거하다가 2009 . 1 . 28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 부인데 ,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다 .

2 ) 피고는 혼인기간 중 원고 명의로 금융 거래를 하였고 원고에게 생활비를 충분 히 주지 않은 적이 있다 .

3 ) 피고는 2010년경 술에 취한 친구를 집에 데려다주고 올 자신에게 원고가 택시 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결혼생활을 끝내자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고 , 2012년 4월경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2 , 000 , 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 중이던 피고의 누나에게 원고가 위 돈을 돌려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혼을 요 구하기도 하였다 .

4 ) 원고는 혼인기간 중 피고의 아들의 식사를 제대로 준비해 주지 않은 적이 있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피고와 각방을 쓰기도 하였다 .

5 ) 원고가 2012 . 5 . 28 . 경 집을 나감으로써 원고와 피고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별거 하고 있다 .

6 ) 원고와 피고는 2012 . 7 . 19 .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 ( 이하 ' 이 사건 이혼합의 ' 라 한다 ) 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혼약정서를 작성한 후 공증인 사무소에서 인 증을 받았다 .

① 원고와 피고는 별거 중인 것을 인정한다 .

② 원고는 원고 명의로 된 부산 90바 * * * * 봉고 화물차 ( 이하 ' 이 사건 화물차 ' 라 한다 ) 를 피고의 소유로 인정하며 피고가 요청 시에는 이의 없이 이전해 주기로 하고 화물자동차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도 이전 시까지 사용하는 것은 인정한다 .

③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명의로 사용하는 기업은행 통장 및 현대카드 , 신한카 드 , 국민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고 피고는 원고 명의의 카드 사용으로 발생된 모 든 법률적 문제를 전부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하며 원고에게 일체 피해가 없도록 책임 진다 .

④ 삼성화재 , 삼성생명 4개의 보험에 대하여는 만기 시나 중도 해약 시는 피고 가 수령하기로 한다 .

⑤ 원고는 협의이혼 전이나 후에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

7 ) 그런데 피고는 원고 명의로 대출을 하거나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 여 18 , 000 , 000원이 넘는 채무를 발생시켰고 , 피고가 그 채무를 제대로 갚지 않자 , 원고 는 2013 . 8 . 13 . 이 사건 화물차를 매매대금 19 , 500 , 000원에 매도하였다 .

8 ) 원고는 2013 . 8 . 21 .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 피고는 같 은 해 9 . 26 .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각 제기하였다 .

[ 인정 근거 ] 갑 제1 , 2 , 5 , 6 , 8호증 , 을 제1 , 2 , 5 , 6 , 9 , 10 , 12 , 14 , 20 , 22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가사조사보고서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이혼합의를 하였고 그 당시 서로 위 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점 ,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를 통하여 현재도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계 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이혼 사유가 인정되고 , 원고에게는 각방을 쓰고 섣불리 집을 나오는 등의 잘못이 있으며 , 피고에게 도 사소한 일로도 이혼을 언급하는 등의 잘못이 있고 , 쌍방이 모두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 위와 같은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 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되 ,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 는 이유 없다 .

2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재산형성의 경위

1 ) 피고는 원고와 동거를 시작한 때부터 2010 . 2 . 1 . 까지는 주식회사 에서 , 그 이후부터 2010 . 5 . 24 . 까지는 주식회사 오정밀에서 직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

2 ) 원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를 주로 담당하면서도 임차보증금 20 , 000 , 000원을 지 급하고 부산 서구 충무대로 * * * 번길 * 점포 1칸 ( 이하 ' 이 사건 점포 ' 라 한다 ) 을 임차하 여 반찬가게를 운영하였는데 , 피고와 별거를 시작한 무렵 이후에 임대인으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중 15 , 000 , 000원을 반환받았다 .

3 ) 원고와 피고는 2010 . 8 . 24 .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 이하 ' 현대캐피탈 ' 이라 한다 ) 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화물차를 매수하여 위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신규 등록을 마쳤고 , 같은 날 현대캐피탈에게 채권가액 19 , 300 , 000원의 저당권설정등록을 해 주었다 .

4 ) 피고는 2010년 8월경부터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는 데 , 피고가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발생한 채무를 이 사건 이혼합의 후 제대로 갚지 않자 , 원고는 2013 . 8 . 13 . 이 사건 화물차를 매매대금 19 , 500 , 000원에 매 도하였다 .

[ 인정 근거 ] 갑 제7 , 8호증 , 을 제5 , 7 , 8 , 16 , 17 , 18 , 21호증의 각 기재 , 증인 문

CC의 증언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분할대상재산 및 그 가액

별지 ' 분할대상 재산 명세표 ' 각 기재와 같다 ( 각 예금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실질 적으로 파탄된 2012 . 5 . 28 . 무렵 기준 금액이다 ) .

다 . 다툼이 있는 재산에 관한 판단

1 ) 원고는 , 이 사건 점포의 임차보증금 채권은 5 , 000 , 000원이 남아 있고 15 , 000 , 000원은 반환받아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으므로 위 5 , 000 , 000원을 초 과하는 임차보증금 채권은 재산분할대상에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임차보증금 중 15 , 000 , 000원을 이미 반 환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 원고 명의의 채무를 별도로 원고의 소극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반영하였고 , 원고가 위 임차보증금 중 15 , 000 , 000원을 반환받은 것은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무렵 이후이며 , 위 15 , 000 , 000원을 재산분할에 반영된 원고 의 소극재산 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피고는 , 이 사건 화물차의 매도대금 및 위 화물차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재산 은 피고의 특유재산이므로 ,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이 사건 이혼합의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러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 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 는 경우에 있어서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 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 생하는 것이지 ,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 ( 화해 또 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 ) 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 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 대법원 2000 . 10 . 24 . 선고 99다33458 판결 참조 ) , 원 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이혼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위 화물차가 피고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오히려 원고와 피고가 혼인 중인 2010 . 8 . 24 .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으로 이 사건 화물차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신규등록을 마쳤고 , 위 대출 채무 중 일 부는 혼인 중에 변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 다음으로 피고는 , 원고의 부산은행 가계우대정기적금 1 , 000 , 000원과 부산은행 가을야구정기예금 5 , 000 , 000원이 추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 장하나 , 이 법원의 부산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 위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은 2012 . 5 . 11 . 과 같은 달 15 . 각 출금되어 같은 달 15 . 부산은행 메리트정기예금 (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됨 ) 으로 입 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라 .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와 피고의 실질 혼인지속기간이 약 3년 6개월인 점 , 원고가 가사를 주로 담 당하면서도 경제활동을 한 점 , 적극재산이 모두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점 , 원고 명의 의 보험 예상 해약환급금 또는 해약환급금 대부분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이 아니라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보 당시 또는 해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된 점 , 이 사건 화물차가 매도됨으로써 피고가 중요한 생계수단을 상실 하게 된 점 ,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 원고와 피 고 사이의 혼인생활의 과정 , 혼인파탄의 경위 , 원고와 피고의 나이 · 직업 · 생활능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재산분할의 비율은 원고 60 % , 피고 40 % 로 각 정함 이 타당하다 .

2 ) 재산분할의 방법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 이용 상황 및 현재의 소유 명의와 취득 경위 , 원 고와 피고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 분할대상 재산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명의대로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되 ,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피 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재산의 가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돈으로 지급하는 방 식으로 분할함이 타당하다 .

3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17 , 800 , 000원

[ 계산식 ] ① 원 ·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 17 , 813 , 666원

[ = 원 ·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44 , 534 , 166원 × 40 % , 원 미만은 버림 ]

②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위 ①항의 금액에 약간 못 미치는 17 , 800 , 000원

마 .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7 , 8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

3 . 결론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 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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