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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7. 14. 선고 2017누32502 판결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받는 여비 명목의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7424(2016.12.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부청-5576(2016.03.28)

제목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받는 여비 명목의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이 사건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인 비용을 추산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경비 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월액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볼 수 없어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32502(2017.07.14)

원고

이@@ 외

피고

oo세무서장 외

변론종결

2017.05.19.

판결선고

2017.07.1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 기재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들은, 공무원여비규정상 '상시출장공무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가 실비변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에 비추어 이 사건 월액여비도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 제2항은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갑 제27호증), 위 상시출장공무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어촌지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열차에 탑승하여 철도공안 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통계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통계조사 또는 통계지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등 업무의 성격상 원 근무지 외의 출장 근무가 필수적인 공무원에 대하여 인정되고, 위 상시출장공무원들의 소속 기관이 출장지에서의 교통수단, 숙박장소, 식사 등을 제공하여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원고들은 승무직원의 경우 배정된 역에, 유지보수직원, 파견직원의 경우 배정된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승무직원이 배정된 역에서 열차를 타고 출발하여 해당 열차에서 업무를 수행한 후 다시 그 역으로 돌아오는 것, 유지보수직원이 선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 후 사무실로 돌아오는 것, 또는 파견직원이 역을 순회한 후 사무실로 돌아오는 것은 해당 직원의 전형적인 업무형태에 해당할 뿐 이를 두고 '출장'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원고들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수단, 숙박비, 식사 등이 제공되었으므로, 원고들이 공무원여비규정상 상시출장공무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공무원여비규정은 위와 같은 상시출장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일수 전부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일수 중 출장일수에 대하여만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월액여비는 원고들의 근무일수 전부에 대하여 지급되는바, 이 점에서도 상시출장공무원이 지급받는 여비가 이 사건 월액여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월액여비를 소득세법상 비과세급여로 보아 과세하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묵시적 의사표시가 존재하였는바, 가사 이 사건 월액여비가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피고들이 **청 시절부터 30여 년간 이 사건 월액여비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다가 과거의 소득세를 소급하여 과세한 것은 이 사건 월액여비에 대한 과세관청의 종전의 해석 또는 관행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하는데, 위와 같은 공적 견해의 표시는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2341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과거 **청 시절부터 이 사건 월액여비와 같은 월액여비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과세누락에 해당할 뿐 이를 비과세관행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여비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예규나 유권해석 등은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급되는 경비는 비과세로 볼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말한 것이거나 해당 사안에 국한된 판단 등에 불과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월액여비와 같은 월액여비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거나 이를 전제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은, 피고들과 사이에 원칙적으로 조세법률관계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만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천징수의 법리상 @@@@가 이 사건 월액여비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직접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제137조ㆍ제137조의2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경정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들로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으므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고,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월액여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원천징수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고, 원고들은 @@@@에서 퇴직하여 현재 원천징수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고지할 수 있으므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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