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횡령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현금 4,500만 원(= 3,000만 원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토지가 한국주택공사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1억 5,000만 원의 대출금 중 1억여 원이 피해자 측에게 이미 반환되고 이후 이 사건 토지 보상금 중 일부가 위 대출에 관한 근저당 해지를 위하여 사용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실질적 피해액은 1억여 원 가량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내지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