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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3 2014노1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2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생계비 마련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1회 있고,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대한민국 또는 양주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물인 다리 난간, 맨홀 뚜껑 등을 절취하였고, 이로써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18회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6,200여만 원 가량으로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 A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원심이 작량감경을 한 후 피고인 A에게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으므로 더 이상 감경할 형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범행 분담 및 범죄수익 분배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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