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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노219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4억여 원 가량을 지급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내지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약 2년 6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피해자 총 12명으로부터 합계 10억 8,0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향후에도 완전한 피해변제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 조사 도중 소재를 감추고 도망하였다가 법원의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횟수와 기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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