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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8 2015고단2150
사기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 약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공동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여 원을 편취하였고,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금액이 1억여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후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 회복이 되도록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여 원을 편취한 점,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000여만 원을 수수하여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신용을 저해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동종 범행 전력이 없었던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기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알선수재로 인하여 적법하지 않은 대출이 실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관련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모두 상환되어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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